(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6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서관법」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및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심의 및 처리, 폐기 및 제적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