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
- 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3-09-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7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3. 8. 1. 공포)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우리 의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 임용 시,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의 필요 연수를 임용권자가 정해진 기간의 3년 범위 내에서만 단축할 수 있었으나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5, 별표 6의2)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면제했던 응시수수료를「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제6조 3항, 별지 제1호 서식)
다.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나무의사‘ 추가(별표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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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