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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58 호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최근 ‘대구 청년 간병살인사건’으로 인해,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청소년 및 청년들이 화두에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영케어러(young carer) 즉,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함. 그러나 최근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인식된 만큼 관련 지원규정이나 정책이 미흡하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이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조기발굴하고, 이들의 돌봄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명시함(안 제3조)

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가족 지원 관련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8조)

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관련 사무의 위임·위탁을 명시함(안 제9조)

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약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