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59 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신설함(안 제6조)
나.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