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61 호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검진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명시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검진비 청구 지급 및 환수조치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비밀누설 금지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