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62호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을 명시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법령에 맞게 개정(제명)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종류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시장·군수의 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 절차 명시(안 제4조)
라. 기금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시 반환 조치 규정(안 제5조)
마. 기금 결산서류 제출 의무 규정(안 제7조)
바.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춰 시행일 명시(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