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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63 호

 

?전라북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야생조류 시설물 충돌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다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교류협력(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