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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64 호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 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만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비만 예방 실천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강사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비만 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