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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0-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65 호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2023년∼2027년「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가 하나의 세부과제로 포함되는 등 그동안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있어왔음.

○ 이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우리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명시함(안 제3조)

다. 타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바.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1조)

사. 시·군과의 비용분담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아.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자. 시설과 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