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 작성자 :
- 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3-07-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07호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에 관한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라.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마. 특별위워회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및 안 제13조)
아.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차.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29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29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