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4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5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나.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을 위한 지원과 로컬푸드 농부시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4호 및 제7호)
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