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5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생산ㆍ소비ㆍ유통ㆍ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원 순환 기본 조례」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개정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2조,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와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순환경제 목표관리와 순환이용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바.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