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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13개 시ㆍ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기본계획,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

.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 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69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sh1020@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