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13개 시ㆍ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마.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6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