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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2조에 따라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3)

. 청년공간의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6)

. 청년공간의 사용자, 사용료, 사용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79)

. 청년공간의 운영 위탁 및 보조 등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69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sh1020@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