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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9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내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

. 주취자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69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sh1020@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