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1호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자,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안 제5조∼제6조(실태조사, 추진사업)
다. 안 제7조(피해자에 대한 지원)
라.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6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