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7호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36전주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안 제4조)
다. 올림픽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관련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문 등의 협조 요청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바.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