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3호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법률과 의료, 심리상담 등 외국인 유학생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나 언어적 문제로 진입 장벽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과 이용 방법 교육을 통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 신장과 사회 적응을 유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법률ㆍ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