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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법률과 의료, 심리상담 등 외국인 유학생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나 언어적 문제로 진입 장벽이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과 이용 방법 교육을 통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권 신장과 사회 적응을 유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법률ㆍ의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94일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