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4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