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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갑질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28)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안 제23조제2, 안 제23조제4, 안 제23조제10, 안 제23조제14, 안 제23조제19)

.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94일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