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6호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와 법적 대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의무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다.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