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7호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수반(隨伴)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나. 이에 공정한 수의계약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검토 절차와 계약심의, 계약정보공개, 점검과 시정조치 및 결과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근거, 체결 등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계약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사용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의계약 진행 전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계약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수의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필요시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