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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7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수반(隨伴)되는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공정한 수의계약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검토 절차와 계약심의, 계약정보공개, 점검과 시정조치 및 결과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근거, 체결 등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계약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사용용어 정의(안 제12)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

. 수의계약 진행 전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계약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

. 수의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필요시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94일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