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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8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공공기관 요청에 따른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

. 일부 명칭 띄어쓰기 수정(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정식 명칭으로 수정(안 제3조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94일까지(6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