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8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공공기관 요청에 따른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활동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일부 명칭 띄어쓰기 수정(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정식 명칭으로 수정(안 제3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