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책무 및 지원대상 등 규정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협의회 설치ㆍ운영 규정 (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