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잔반 처리 비용 절감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