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잔반 처리 비용 절감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