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온길버스 운영 및 무상 통학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과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긴 통학 시간과 교통비 부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보호자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육격차의 심화와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행 교육정책은 일부 통학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통학권을 보장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때문에 도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온길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무상 통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며,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학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궁극적으로 도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온길버스, 무상통학권, 스마트 서비스, 전담 인력
나. 기본원칙(안 제3조)
- 평등한 통학권 보장, 교육복지·기후대응, 학생 안전·정서 안정
다. 운영계획(안 제4조)
- 3년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 노선·차량·예산·스마트서비스·인력·협력 포함
라. 무상통학권(안 제5조)
- 시·군 협력, 단계적 확대, 초·중·고 전 학년, 취약지역 우선
마. 스마트서비스(안 제6조)
- 위치 확인, 승·하차 알림, 비상 통보, 위험 경로 회피, 개인정보 보호
바. 전담인력(안 제3조)
- 승·하차 안전, 응급조치, 갈등 예방, 자격·교육 이수, 예산 지원
사. 재정·협력(안 제9조)
- 예산 확보, 시·군·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아. 평가(안 제10조)
- 운영 효과 평가, 제도 개선·지속 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