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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변경

향후 남북관계 정세 변화에 따라 추진될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1027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