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감전 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