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0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가뭄이나 고온현상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고, 산림 주변의 개발 확산으로 산불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산불안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주변지역에 대한 소화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