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2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1. 제안 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촌 진흥 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산촌 진흥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이 조례 외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