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3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체험관광 활성화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사무장 등 운영 인력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나.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계획에 사무장 등 운영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다. 농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확보ㆍ개선 및 기반정비, 프로그램 개발, 도농교류 활동, 사무장 등 운영 인력의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