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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81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됨

. 이에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