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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82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자치도의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국학미래진흥원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 등(안 제1~4)

.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

.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

.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

.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