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82호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자치도의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학미래진흥원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 등(안 제1조~4조)
나.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