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3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중 뇌병변 및 루게릭 환자 등을 위한 현실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나. 이에 장애인의 의사표현의 방법인 의사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규정 (안 제6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