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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중 뇌병변 및 루게릭 환자 등을 위한 현실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장애인의 의사표현의 방법인 의사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안 제3)

.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

.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 지원 규정 (안 제6)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