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5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및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반 출입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사업,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