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

.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