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6호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