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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7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불가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해로부터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

. 재해피해농가를 위하여 피해복구 비용, 농작물 폐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

. 재해피해농가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

.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대책반을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

.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