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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8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그린바이오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