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8호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바탕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그린바이오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