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9호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의 의료비,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례의 목적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및 대상에 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지원사업의 환수 및 위탁에 대한 규정(안 제7∼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