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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0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정부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 12. 21.) 발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등 공적 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도내 환자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실정임.

사적 간병 비용의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나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큰 부담임. 현재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간병인 및 간병비 정의(안 제2)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안 제3안 제4)

. 재정지원 (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