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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1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

. 실태조사(안 제4)

. 지원사업(안 제5)

.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