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1호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