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2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6호) 운영자금 항목 신설 및 관련 정의·지원 근거 마련
⇒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융자 항목으로 운영자금을 신설함
나. (안 제2조) 기능이 중복되는 육성자금 정의 삭제
⇒ 시설개선자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육성자금 정의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다. (안 제2조제4호)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추가
⇒ 기금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포함하여 위생 우수업소 전반의 운영지원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