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2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6) 운영자금 항목 신설 및 관련 정의·지원 근거 마련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융자 항목으로 운영자금을 신설함

. (안 제2) 기능이 중복되는 육성자금 정의 삭제

시설개선자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육성자금 정의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

. (안 제2조제4)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추가

기금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포함하여 위생 우수업소 전반의 운영지원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