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21-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357호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환경지킴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12시까지(5일, 12시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ilyeop@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