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21-07-1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08호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조항(제31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 환경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