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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소요예산, 대상지역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

.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평가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

. 시범지역의 선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7)

.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9)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

. 시범지역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2,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