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1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소요예산, 대상지역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평가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시범지역의 선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자. 시범지역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차.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