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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8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기존 조례의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조문 간 명확성 제고(현행 제22조제1항 삭제 등)

 

업무 위탁기관 명칭의 명확화 (안 제2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및 운영 체계 강화 (안 제24)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근거 신설을 통한 전문성 확보 (안 제2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