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5호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사노동자 등에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행함(안 제9조)
❍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