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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5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8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

 

가사노동자 등에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행함(안 제9)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