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6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된 노동정책협의회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으로 개정 및 신설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