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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8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5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70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요건 규정(안 제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9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