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21-05-0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64호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0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위원회,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